대법 “성매매 수익금 추징…술과 안주값 포함 정당”

“술과 안주 대금은 성매매알선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불과해” 기사입력:2012-01-16 12:22:3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수익금을 추징할 때, 손님에게 제공된 술과 안주 비용도 포함시키는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Y(37)씨는 지난 2010년 3~6월 사이 강원도 원주시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여종업원들에게 손님들을 상대로 20만 원을 받고 함께 술을 마신 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박승민 판사는 지난해 5월 Y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683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Y씨는 “추징할 범죄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류 및 안주대금을 공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항소했으나,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동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Y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Y씨의 상고(2011도13739)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Y(3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7683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성매매알선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행위의 근절을 위해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려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되나,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행위를 함에 있어 지출한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 피고인이 성매매 손님들에게 주류와 안주를 제공한 행위는 유흥주점 운영을 통한 성매매알선 행위에 포함되거나 이에 부수한 행위로서 성매매알선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불과해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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