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이유로 예비군훈련 22번 불참 ‘집행유예’

울산지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200시간 기사입력:2012-01-13 15:04:3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춘기 부장판사)는 최근 종교적인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S(28)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S씨는 2009년부터 종교적 양심에 따라 22회에 걸쳐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혐의(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이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에 따라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향토예비군설치법은 병역법과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헌법적 법익을 위해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예비군 훈련 및 병역동원 훈련을 거부하는 이유가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와 종교적 신념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향토예비군설치법 및 병역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2회에 걸쳐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아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예비군 훈련이 법률상 정해진 기간 동안 계속 부과될 수밖에 없어 양심범의 특성상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사회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의 실시에 관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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