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내기 3만원 고스톱은 도박 아닌 오락 ‘무죄’

도박 혐의 기소된 3명에 무죄 확정…검사 항소하지 않아 기사입력:2012-01-11 13:47:5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술값 내기로 3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화투를 이용해 ‘고스톱’을 했다면 도박이 아닌, 단순한 오락에 불과한 것으로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59)씨 등 3명은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2시30분부터 3시30분까지 전주시 진북동 소재 모 부동산 사무실에서 판돈 3만3000원을 걸고 화투를 이용해 속칭 고스톱을 치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전주지법 형사1단독 신헌석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전주지법은 11일 “이 사건은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신헌석 판사는 판결문에서 먼저 “우연한 승부에 재물을 거는 노름행위가 형법상 금지된 도박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일시적인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인가 하는 여부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재물의 정도, 도박에 가담한 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정도 및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등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이거나 선후배 사이이고, 1시간가량 고스톱을 하면서 판돈으로 각 1만 원 정도 사용했고, 50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2등으로부터 1000원, 3등으로부터 2000원을 받되 그 중 500원을 술값으로 적립한 사실, 피고인들이 고스톱을 한 곳은 부동산중개 사무실로서 수시로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장소인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일시 오락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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