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최근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를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37)씨 형제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 형제는 지난해 8월 경기도 남양주시 한 아파트에서 주차금지구역에 승용차를 주차하려했다. 이때 경비원(67)이 제지하자, 화가 난 A씨 형제는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술을 마신 후 아파트의 주차금지구역에 무리하게 주차를 하려고 하다가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가 단지 자신들의 주차를 제지한다는 이유만으로 합세해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후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채 범행 현장을 이탈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자신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던 피해자가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그 유족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범죄로 인해 잃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게 되는 등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유족들과 합의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들을 모두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인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주차시비’ 경비원 때려 숨지게 한 형제 징역 5년
의정부지법 “죄질 매우 불량해 모두 엄벌에 처함이 마땅” 기사입력:2012-01-11 12: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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