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평생법관제’가 도입된다. 대법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9일 법원장들이 임기가 끝난 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다시 돌아가 재판업무에 복귀하는 ‘순환보직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원장 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이날 제3차 회의를 열어 법원장 제도 개선을 위해 오는 2월 법원장 인사 때부터 법원장 순환보직제 및 임기제, 법원장 지원제를 시행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법원장 근무를 마치면 재판부로 복귀해 재판 업무를 맡도록 하는 ‘법원장 순환보직제’ 시행에는 위원 전원이 찬성했다. 또 그동안 불명확했던 법원장의 임기도 2년으로 확정하는 ‘법원장 임기제’도 포함됐다.
개선안은 법원장은 2년 임기로 2회 보임한다는 기본 원칙을 정하고 ‘1차 보직 법원장 2년 근무 → 재판부 복귀 후 일정기간 근무 → 2차 보직 법원장 2년 근무 → 재판부 복귀 근무’를 기본 인사형태로 정했다.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법원장들의 재판부 복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연구법관 기회 부여, 사무분담 조정 등 재판부 복귀 법원장에 대한 배려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새로운 제도를 재직 법원장을 포함한 전 법관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과도기 조치로 재직 법원장에게는 올해 2월 기준 법원장 재직 기간에 따라 임기 및 보직 순환 과정에 차이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고등법원 부장판사 중 법원장 보임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장에 보임하지 않고 재판부에서 계속 근무하게 하는 ‘법원장 지원제’도 함께 시행된다.
이는 법원장을 비롯한 고위 법관들이 경륜과 능력을 사장시키지 않고, 재판 업무를 담당하면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이를 통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리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이렇게 ‘평생법관제’가 도입되면 대법관이 배출되는 기수의 동기나 선배 법원장들이 후배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 줄줄이 법복을 벗고 법원을 떠나는 관행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다 고위 법관의 조기 사직으로 변호사로 개업해 사법부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온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이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경륜있는 고위 법관들의 재판능력 사장, 고위 법관의 조기 사직으로 인한 전관예우 문제 타파, 정년까지 법관으로 근무하는 평생법관제의 정착을 위해 법원장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평생법관제’ 도입→법원장 임기 마치고 재판부 복귀
2012년 인사부터 법원장 ‘순환보직제ㆍ임기제ㆍ지원제’ 실시 기사입력:2012-01-10 17: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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