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원회, 자문위원 13명 위촉…여성 7명

학계 5명, 교육계 3명, 시민사회단체 3명, 언론계 2명 등 13명 기사입력:2012-01-10 16:12:4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9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학계ㆍ교육계ㆍ시민사회단체 인사 등 13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학계 5명, 교육계 3명, 시민사회단체 3명, 언론계 2명 등 13명.

이 가운데 여성 자문위원이 7명으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이는 현재 양형위원회 위원 13명 중 여성 위원이 1명에 불과한 점을 보완해 여성 등 소수자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일반 국민의 여론을 양형기준에 반영하는데 초점을 둬 법조계 인사는 위촉대상에서 배제했다.

자문위원은 양형위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학계에서는 배종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희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5명.

언론계에서는 권태선 한겨레신문 편집인과 박보균 중앙일보 대기자(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 등 2명이고, 교육계에서는 손병두 전 서강대 총장(KBS 이사장), 이광자 서울여대 총장,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등 3명이다.

시민단체에서는 신종원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과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차경애 YWCA연합회 회장 등 3명도 포함됐다.

양형위원회는 이달 중 증권ㆍ금융, 지식재산권, 교통, 폭력범죄 양형기준안을 마련한 뒤 자문위원의 자문의견을 반영해 양형기준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선거, 조세, 방화, 공갈범죄 양형기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문위원의 의견을 양형기준에 폭넓게 반영할 예정이다.

양형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연간 2회 이상 간담회를 개최해 자문위원의 토론 및 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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