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과실로 신생아 장애, 대학병원 거액 배상

부산지법, 아기 영구 장애 결과에 의료진 과실 책임 인정 기사입력:2012-01-09 13:13:3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왕절개로 태어난 미숙아에 대한 의료진의 과실로 심각한 장애를 입힌 대학병원에게 법원이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09년 1월1일 모 대학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제왕절개술을 받아 2.48kg의 미숙아를 출산했고, 아기는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의료진으로부터 ‘위관수유’를 받았다. 그런데 1월6일 아기는 전신 청색증에 활동성과 울음이 없는 호흡정지 상태에 빠져 의료진이 치료를 했으나 급성 뇌경색으로 심각한 장애를 입게 됐다.

신체감정촉탁결과 아기는 향후 장애가 다소 호전은 기대되나, 현저한 차이는 기대하기 어려워 결국 영구 장애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A씨 가족은 의료진의 과실에 따른 사고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부산지법 제8민사부(재판장 박광우 부장판사)는 A(37)씨 가족이 부산의 모 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억3822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사고 전날 및 사고 당일에도 아기에게 위관수유 후 위관으로 오래된 핏덩어리가 계속 발견됐으므로, 의료진으로서는 아기에게 위관수유를 함에 있어 수유량을 감량하거나 수유를 중단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아기의 호흡정지는 의료진의 위관수유 시행상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상적인 소화능력을 갖추지 못한 미숙아에 있어서 트림을 시킨 뒤에도 여전히 우유가 역류할 수 있어 미숙아를 그대로 눕혀두는 것이 우유 흡입에 의한 기도폐쇄 등의 위험을 유발할 수도 있어 의료진은 이를 염두에 두고 역류 여부를 관찰하며 그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의료진이 이런 조치를 취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아기는 의료진으로부터 위관수유를 받고 10분 후 이미 혈중산소포화도는 40%, 심박동수는 분당 50회로서 전신 청색증에 울음이 없는 호흡정지 상태에 빠진 상태로 의료진에 발견됐고, 호흡정지는 우유가 역류해 발생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설령 의료진이 수유 후에 트림을 시켰다고 하더라도, 의료진에게는 아기에 대해 수유 후의 관찰 및 대응조치를 게을리 해 우유가 역류함으로써 호흡정지가 발생하게 된 과실도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아기는 사고 전까지 호흡기 및 순환기계에 이상소견이 없었으며, 뇌손상 관련 증상도 없었다는 의학적 소견, 피고 병원도 비록 미숙아로 출생했으나, 인큐베이터 치료나 인공호흡기 등이 필요하지 않은 정상적인 상황으로 기록돼 있어, 이 사건 장애는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며 “따라서 피고 병원은 소속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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