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 검사비 8577만원 챙긴 40대 징역 1년3월

박석근 판사 “사기 혐의…범행수법 매우 불량해” 기사입력:2012-01-06 17:43:5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석근 판사는 장기이식을 알선한다고 속여 신체 조직검사비 명목으로 8577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J(43)씨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J씨는 작년 1월 장기매매 스티커를 뿌린 뒤 그것을 보고 “신장을 팔겠다”며 연락해온 A(50)씨에게 “장기이식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150만 원을 받는 등 89명에게 109차례에 걸쳐 8577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장기이식을 알선해 주겠다고 속여 조직검사비 명목으로 8577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단기간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욕심으로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기매매를 의도했던 점에 비춰 볼 때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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