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ㆍ본부장 전호일)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청소업무를 하던 6명의 근로자가 해고된 것과 관련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김진권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즉시 복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법원본부는 이날 <김진권 서울고등법원장은 비정규직 해고사태를 직접 해결하라>는 성명을 내고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일 국정연설에서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 일자리 만들기에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정부의 의지가 반영돼야 할 법원에서 이와 반대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서울법원종합청사의 청소 업무를 맡고 있는 하청업체에 고용돼 적게는 3년, 많게는 5년 이상 성실하게 법원 청소를 해오고 있던 6명의 노동자들이 지난해 12월 31일자로 해고된다는 통보를 하루 전날인 30일 오후에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법원본부는 “서울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면서 원청의 지위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측은 용역업체에 고용보장을 회피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해고사유는 그야말로 가관이다. 화장실에 휴지가 떨어졌는데 모 과장이 제때 교체하지 않은 것을 항의 한 것을 해고사유로 삼았는가 하면, 관절이 아파 걸어 다니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다는 이유 등을 해고 사유로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해고는 명백한 표적 해고이며, 정당성을 결여한 해고이다. 그 동안 민주노총에 가입해 근무 해오던 6명을 특정했기 때문이며, 해고 사유도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 정당성을 결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비정규직 보호법)’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자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2년 이상 근무시 직접 고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을 통해 계속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법원은 이를 지켜야 할 기관임은 물론, 사회적으로 다른 기업이 이 규정을 지키도록 강제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본부는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법원에서조차 비정규직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이는 사법불신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어느 기업과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진권 서울고등법원장은 부당해고 된 6명의 청소용역노동자들이 즉시 복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라며 “법원본부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함께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법원본부 “법원조차 청소노동자 해고하다니”
“김진권 서울고등법원장은 부당해고 근로자 즉시 복직 조치하라” 기사입력:2012-01-04 21: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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