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원 노조가입 정보공개 금지 규정 합헌

“학부모 등 국민의 알 권리 침해하지 않는다…교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중요” 기사입력:2012-01-04 21:25:0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사가 어떤 노동조합에 가입했는지에 관한 정보공개를 금지한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부산지역 일부 학부모와 청소년단체협의회가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학부모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부모는 자녀의 교육을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는 자녀교육권을 가지고 그 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알 권리가 있으므로, 교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에 관련된 정보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며 “그런데 위 정보에 대한 공개는 필연적으로 정보주체인 교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을 야기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학부모 등 국민의 알 권리와 당해 교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두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화로운 방법이 모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법률조항은 교원의 개인정보 공개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듯이 보이지만, 교육관련 기관 정보공개법에 의해 준용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그 공개의 여지를 두고 있으며, 비공개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의 수단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교원의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민감한 정보로서 특별히 보호돼야 할 성질의 것이고, 인터넷 게시판에 공개되는 ‘공시’의 특성상 그로 말미암아 발생할 교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학부모 등 국민의 알 권리와 교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두 기본권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킨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3조 2항 및 시행령 제3조 1항은 교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현황(인원수)만을 공시정보로 규정할 뿐, 개별 교원의 가입 여부 등 개인정보는 공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작년 7월 서울중앙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법원의 공개금지 가처분에도 불구하고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교사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교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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