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선거범죄로 기소돼 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과 피선거권을 5년간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형이 확정돼 당선무효 처리된 전 한나라당 의원 H씨가 “공직선거법 조항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는 선거범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되도록 하고, 같은 법 제19조는 피선거권을 5년 동안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당선무효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에 의한 부적절한 공직수행을 차단하기 위한 것인 점,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당선무효 기준으로 정한 것은 여러 요소를 고려해 입법자가 선택한 점, 법관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공직의 계속수행 여부에 대한 합리적 평가도 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선무효조항은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선거권제한조항과 피선거권제한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선거범으로부터 부정선거의 소지를 차단해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인 점, 제한기간도 공직선거의 참여를 1회 정도 제한하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선거권제한조항과 피선거권제한조항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이 선거범에 대한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양형의 조건뿐만 아니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 여부에 대하여도 합리적 평가를 하게 되는 점,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의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제한되도록 한 것은 선거범죄에 대한 구체적ㆍ개별적인 사정을 반영해 타당성 있는 제재를 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급적 폭넓게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종대 재판관은 “선거법위반의 ‘벌금 100만 원’이란 기준이 나타내는 불법의 크기와 죄질의 정도가 어떠한 것인지, 나아가 그 불법의 크기와 죄질의 정도가 선거의 공정과 주권자의 진정한 의사의 반영에 어느 정도로 위협이 되는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며 “따라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기준으로 당선무효로 하거나 일정기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하는 것은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기준을 들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방법의 적정성을 인정할 수 없어 참정권을 침해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번 결정에 대해 헌재는 “선거범에 대한 신분상의 불이익에 대해 국회가 스스로 우리나라의 역사와 정치문화, 선거풍토, 선거문화의 수준 등을 고려해 어떠한 선택을 했다면, 원칙적으로 이러한 입법자의 정책적 재량은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피선거권제한조항에 대해 2008년 1월 이 사건 결정과 같은 이유로 합헌결정(2004헌마41)을 한 바 있다”며 “이번 결정은 종전 선례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재, 선거범죄 벌금 100만원 이상 당선무효 합헌
재판관 7 대 1 의견 합헌 결정…“선거 공정성 확보 위한 것” 기사입력:2012-01-03 17:12:2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894.05 | ▲85.84 |
| 코스닥 | 836.83 | ▲9.96 |
| 코스피200 | 1,085.38 | ▲14.22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085,000 | ▲92,000 |
| 비트코인캐시 | 369,500 | ▲1,900 |
| 이더리움 | 3,444,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20 | ▼30 |
| 리플 | 1,943 | ▲2 |
| 퀀텀 | 1,183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009,000 | ▲28,000 |
| 이더리움 | 3,445,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20 | ▼20 |
| 메탈 | 323 | ▲1 |
| 리스크 | 135 | 0 |
| 리플 | 1,942 | ▲2 |
| 에이다 | 290 | ▲1 |
| 스팀 | 61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080,000 | ▲70,000 |
| 비트코인캐시 | 370,200 | ▲3,100 |
| 이더리움 | 3,445,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30 | ▼20 |
| 리플 | 1,943 | ▲1 |
| 퀀텀 | 1,208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