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온 몸에 용 문신과 도깨비 문신 등을 새긴 2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K(22)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성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1급 현역입영대상인데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전신에 용 문신과 도깨비 문신을 새겨 신체를 손상했다”며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반성하는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1월 경남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징병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입영 판정을 받은 K씨는 지난해 6~7월까지 부산에서 온 몸에 용 문신과 도깨비 문신 등을 새겨 병역의무를 회피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대 안 가려고 온몸 문신…징역 6월 법정구속
성금석 판사, 병역법위반 혐의…문신 새겨 신체 훼손 기사입력:2012-01-03 14: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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