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덕ㆍ박보영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통과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은 불발…초유의 공백사태 기사입력:2012-01-01 20:52:4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 처리 후폭풍 등으로 지연되던 김용덕(54ㆍ사법연수원 12기)ㆍ박보영(50ㆍ연수원 16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새해 첫날인 1일 국회에서 처리됐다.

박시환김지형 대법관이 작년 11월2일 퇴임한 이후 결원이던 대법관 공석사태가 42일 만에 종료된 것이다.

이에 따라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로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게 됐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 전원이 참여해 대법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사건을 심리ㆍ판결하는 기구다.

특히 이번 통과로 박보영 대법관은 현재 국민권익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란 전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에 이어 우리나라 세 번째 여성 대법관이 된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이로써 헌법재판관 공백사태는 무려 178일째나 되는 장기사태를 맞았다.

이는 지난 2006년 8월 전효숙 당시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됐다가 무산되면서 발생했던 140일 간의 재판관 공석 기록을 훌쩍 뛰어넘는 역대 최장기록이다.

김용덕 대법관 후보자 주요 프로필 = 1957년 서울 출신으로 경기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21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2기)에 합격해 1985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대전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ㆍ법무담당관ㆍ기획담당관, 청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대전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김용덕 후보자는 25년여 동안 각급 법원에서 재판업무에 매진해 왔으며, 전례를 찾기 힘든 4년3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정통법관이다.

또한 법률가의 필독서인 「민법 주해」,「주석 신민사소송법」,「주석 민사집행법」을 공동집필하는 등 사법(私法) 분야에 해박한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행정ㆍ파산ㆍ회사정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경험이 풍부해 공법(公法) 분야에도 높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미얀마 현 정부에 반대하는 활동을 한 미얀마인들을 난민으로 인정한 판결, 원진레이온 근무 당시 이황화탄소에 노출된 후 20년이 지나 다계통위축증을 앓게 근로자들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 영상취재요원(VJ)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판결, 군복무 중 이른바 ‘왕따’로 인한 정신적 충격 등으로 정신분열증에 이르렀다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선고하는 등 소수자 보호에도 힘을 기울였다.

박보영 대법관 후보자 주요 프로필 = 1961년 전남 순천 출신으로 전주여고와 한양대 법대를 나와 제26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6기)에 합격해 1987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순천지원 판사, 성남지원 판사, 서울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광주지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고 2004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가정법원에서 배석판사, 단독판사, 부장판사를 모두 거쳤고, 변호사로 활동하면서도 가사 관련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에서 손꼽히는 가사사건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서울가정법원 단독판사로 재직할 당시 ‘재산분할의 실태조사’라는 논문을 통해 전업주부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이 지나치게 낮게 결정되는 실무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해 그 비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지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변호사 활동 중에도 이혼제도 개선에 선구적 역할을 수행했다.

박 후보자는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에 취임한 이후 선배 여성 법조인들이 차례로 맡아오던 회장을 이사회의 추대 및 총회의 인준을 거쳐 선출하는 것으로 공식화하고, 친목단체로서의 성격을 지니던 한국여성변호사회를 회원 1200여 명에 어울리는 공익조직으로 탈바꿈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아울러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으로서 ‘다문화가정 법률상담 시스템 구축사업’을 주도하고 성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 사업에 매진했을 뿐만 아니라,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 비상임위원, 여성가족부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여성 및 소수자 보호를 위해 능동적으로 활동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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