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간 저항하다 가벼운 부상도 강간치상죄

타박상 별도 치유 없이도 시간 지나면 치유되는 것으로 본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11-12-29 14:51:3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피해자가 강간범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타박상과 같이 경미하게 다쳤어도, 일상생활에 장애를 초래했다면 강간치상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화성의 한 시골마을에 사는 A(62)씨는 평소 마음에 두고 있던 마을주민 B(65,여)씨가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게 되자, 작년 8월 새벽 B씨의 집에 침입해 강간하려 했으나 심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인 수원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1월,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9형사부도 지난 6월 주거침입강간 혐의를 적용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A씨의 범행으로 B씨가 전치 3주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과 6개월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입힌 강간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자가 입은 타박상 등의 신체적 상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별도의 치료 없이도 시간의 자연적 경과에 따라 충분히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강간하려다 격렬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강간치상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65세의 여성으로서 자신을 강간하려는 피고인에게 격렬히 저항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물리적 충돌로 인해 안면과 흉부에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고, 또한 피해자를 진료한 정신과 의사는 ‘피해자의 증세가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 따른 급성 스트레스 장애 및 우울증이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의 증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하고 완치 여부도 단정할 수 없다’는 소견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사건 후 얼굴에 멍이 들고 어깨와 목, 가슴이 심하게 아파서 한의원을 다니며 침을 맞는 등 치료를 받았고, 우울증도 생겨서 정신과 병원을 다니면서 약을 먹고 있는데, 살던 집도 찾아가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다’는 등으로 자신의 증상을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것이라거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러한 정도의 상해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해자에게 나타난 정신적 장애 증상이 성폭력범죄를 당한 모든 피해자가 필연적으로 겪는 증상으로서 당연히 예견되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증상이 강간치상죄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은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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