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술값 10만원 때문에 여주인 살해…징역 30년

“미필적으로나마 술값 채무를 면탈하려는 의사로 살해한 점 인정 돼” 기사입력:2011-12-21 11:25:2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벽에 여주인 혼자 있는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며 논 뒤 술값을 내기는커녕 여주인을 강간하고, 특히 강도살인 범행까지 잇따라 저지른 40대에게 대법원이 징역 30년과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확정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M(41)씨는 지난 1월23일 새벽 인천 남구 학익동 A(여,48)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논 뒤 술값을 계산한다며 K씨를 불러 목을 조르며 협박해 강간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

A씨는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범행 뒤 가정동으로 이동해 B(여,44)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들어가 술을 마신 뒤 “노래방비와 술값으로 10만 원을 내라”고 요구하는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에 검찰은 강도살인과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1심인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이규 부장판사)는 지난 4월 M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하루 사이에 또다시 강력범죄를 연속해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자 M씨는 “술값 10만 원을 면탈할 목적으로 살해한 것이 아니고, 결제되지 않은 술값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강도살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며, 형량도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반면 검사는 “피고인의 범행 전력, 범행경위 및 죄질, 피해의 중대성 등에 비춰 1심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재범 방지 및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무기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며 항소했다.

실제로 M씨는 1998년 인천지법에서 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전주교도소에서 복역하고 2008년 7월 출소하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3회나 있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제8형사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지난 8월 M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강도의 의사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강도살해의 범행이 계획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술값을 내지 않으려고 노래방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ㆍ강간치상) 등으로 기소된 M(41)씨에 대해 징역 30년과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싸우던 중 미필적으로나마 술값 채무를 면탈하려는 의사로 살해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강도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불과 몇 시간 사이에 혼자 있는 여성 노래방 업주들을 상대로 강간치상과 강도살인이라는 강력범죄를 연속해 저질렀고, 범행과정에서 무자비함과 인명경시의 태도가 엿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 또는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 30년형을 선고한 원심이 심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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