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서 충돌사고 나면 친 사람이 80% 책임

김우정 판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사고 발생” 기사입력:2011-12-20 18:22:1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강원도에 눈이 많이 내려 스키어들이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가운데 주목할 만한 판결이 나왔다. 슬로프에서 스노보드를 타고 내려오다 부딪쳐 다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뒤에서 충돌한 사람에게 8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다.

강원도 평창군 휘닉스파크 스키장 중급자 슬로프에서 스노보드를 타고 내려오던 A(28,여)씨는 방향전환을 하다가 마침 뒤에서 스노보드를 타고 내려오던 B(48)씨와 충돌했다. 이로 인해 A씨는 넘어지면서 왼쪽 어깨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이에 A씨가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단38619)을 냈고, 서울동부지법 민사7단독 김우정 판사는 최근 “피고 B씨는 원고 A씨에게 위자료 35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스노보드를 타고 내려오던 중 피고가 뒤에서 원고를 충격해 원고가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고는 피고가 스키장에서 슬로프를 이용하는 경우 전방을 잘 주시해 다른 사람들과 충돌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인해 발생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고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스노보드 기술이 미숙한 원고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안전한 슬로프를 이용해야 함에도 난이도가 높은 슬로프를 이용하고, 원고가 다른 이용자의 진로를 잘 살피지 않고 방향 전환을 하다가 피고와 충돌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런 원고의 과실(20%)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만큼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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