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흉기 휘두른 취객, 항소심 ‘실형’으로 엄벌

대구고법 “경찰관에 이유 없는 공격은 치안유지 국가 기능이 심하게 훼손” 기사입력:2011-12-19 17:37:3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남성에게 1심 재판부는 여러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경북 포항의 한 파출소에서 친구인 B씨가 재물손괴 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게 되자 파출소에 찾아가 경찰관에게 “B씨의 친구인데 별거 아니니 한 번만 봐 달라. 왜 꼭 사건을 해야 하느냐”고 말하며 사건을 무마시켜 보려고 했다.

그런데 경찰관이 이를 들어주지 않자 A씨는 앙심을 품고 파출소를 나가 인근 상점에 있던 빈 소주병을 깨뜨려 파출소로 돌아와 욕설을 함께 “다 절단 내뿔끼다”라며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이때 경찰관 C씨가 A씨의 팔을 붙잡으며 제지하자, A씨는 깨진 소주병으로 C씨의 턱 부위를 1회 긋는 등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7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이에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많고, 이 사건 범행은 파출소 정문 앞에서 깨진 소주병으로 제복을 입은 경찰관의 턱을 그어 상해한 것으로서 범행대상, 범행수법, 상해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해 이유 없는 공격행위를 함으로써 치안유지와 관련한 국가의 기능이 심하게 훼손됐으므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후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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