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사가 빼앗긴 귀걸이를 돌려달라는 학생의 머리채를 잡고 때려 전치 2주의 뇌진탕을 입힐 정도라면 그 체벌은 교사의 정당한 ‘훈육’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대구의 한 중학교 체육교사 A(39)씨는 지난해 12월 등굣길에 3학년 B(16)학생이 귀걸이를 한 것을 발견하고 빼앗았다.
그런데 A씨는 B학생이 “귀걸리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면서 버릇없이 말했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머리를 책상에 3회 들이받고, 머리를 뒤로 젖혀 주먹으로 머리를 3회 때리고, 또 발로 학생의 허벅지를 차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A씨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것은 객관적으로 충분한 징계사유가 있어 피해자를 훈육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행한 것으로 법률과 사회통념에 의해 허용되는 행위”라며 “이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구지법 형사10단독 김상호 판사는 최근 학생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체육교사 A(39)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먼저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체벌이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행해진 경우에만 허용되고, 체벌의 방법과 정도가 사회통념상 비난받지 않을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데 그치지 않고 머리를 책상에 들이박고, 피해자의 머리를 뒤로 젖혀 주먹으로 머리를 때린 사실,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찬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춰, 피고인의 행위는 그 방법과 정도가 교육 목적의 행위로 용인되는 한도를 넘은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재직 중인 학교의 체벌규정을 준수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뇌진탕 입힐 정도면 ‘훈육’ 아냐…체벌 교사 벌금형
김상호 판사 “체벌이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행해진 경우에만 허용” 기사입력:2011-12-19 15: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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