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폭행 시비로 이웃 살해한 50대 징역 6년

대구지법 “살인 죄책 매우 무겁다…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기사입력:2011-12-19 15:09:4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세입자가 자신의 진돗개를 때린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진돗개를 기르던 A(58)씨는 지난 5월 자신의 집에서 옆방에 살고 있는 B(58)씨가 진돗개를 심하게 때린 것 때문에 전화로 욕설을 하며 다퉜다.

다음날 새벽 B씨가 술에 취해 방문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워 마당에서 말다툼이 벌어졌는데, B씨로부터 욕설을 듣고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 입술에 피가 나자 A씨가 순간적으로 격분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최근 이웃집 세입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세입자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며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한 것으로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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