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판사 “법원장 ‘구두경고’ 보도는 오보”

“우려표명은 맞지만 구두경고는 오보…법원장이 선의로 하신 말씀” 기사입력:2011-12-16 23:48:5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관 중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가장 활발히 소통하는 것으로 손꼽히는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사법연수원 29기)가 최근 박삼봉 서울북부지법원장으로부터 신중한 처신을 당부 받은 것을 “사실상의 ‘구두 경고’를 받은 것”으로 해석한 문화일보의 보도에 대해 ‘오보’라고 반박했다.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의 트위터 화면

문화일보는 16일 “‘쫄면 시켰다가는 가카의 빅엿까지 먹게 된다’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을 일으킨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최근 소속 법원장으로부터 ‘우려 표명’ 입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법관의 SNS 사용 논란과 관련, 일선 법원장이 해당 판사에게 조치를 취하기는 처음으로 이는 사실상의 ‘구두 경고’로 해석된다”고 보도했다.

서 판사가 쓴 ‘가카(각하)’는 이명박 대통령을 지칭하고, ‘빅엿’은 엿 먹이다(골탕 먹이다)를 강조한 표현으로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에서 사용되는 것들이다.

보도를 접한 트친(트위터 친구)과 페친(페이스북 친구)들이 걱정하자, 서기호 판사는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오늘 문화일보 기사 놀라신 분들께. 저는 아무렇지 않으니 걱정마시구요. 글고 지난주 목요일에 있었던 일인데다 우려표명은 맞지만 구두경고는 오보임다. 연합뉴스 기사가 훨씬 사실에 가까워요”라는 글을 올리며 안심시켰다.

서 판사는 이어 “비교적 사실보도한 연합뉴스와 구두경고한 문화일보 비교해 보삼...”이라며 연합뉴스 기사를 링크해 두기도 했다.

연합뉴스는 이날 “박삼봉 북부지법원장은 지난 8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판사 7명을 소집해 관련 문제에 대해 논의한 뒤 서 판사를 불러 우려를 표시하고 신중한 처신을 당부했다”며 “박 법원장은 서 판사에게 ‘법관도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중요하지만 대외적으로 표명될 때에는 사회적 파장이 클 수 있기 때문에 표현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역시 SNS를 통해 활발히 소통하고 있는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는 이 보도를 접한 듯 “서 판사님. 오늘 재판 잘 마치셨죠? 원장님한테 불려가셨다구요? 그 어른께서 서 판사님 아끼시기 땜에 그러신 거니까 개념 탑재하신 서 판사님께서 널리 이해하셔요. 어차피 날도 춥고, 쫄면 싫어하신다니까 뜨끈한 바지락 칼국수 한 그릇. 콜?”이라는 멘션을 날리자, 서 판사는 “바지락칼국수 쪼아 ㅎ”라고 화답했다.

여기서 ‘쫄면’은 음식이 아닌 “쫄면 안 된다”는 완곡하게 힐난하는 표현이다.

앞서 서 판사는 지난 7일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오늘부터 SNS 검열 시작이라죠? 방통위는 나의 트윗을 심의하라. 심의하면 할수록 감동과 훈훈함만 느낄 것이고. 촌철살인에 감탄만 나올 것이다. 앞으로 분식집 쫄면 메뉴도 점차 사라질 듯. 쫄면 시켰다가는 가카의 빅엿까지 먹게 되니. 푸하하”라는 글을 올렸다.

한편 서기호 판사는 지난달 30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판사라도 페이스북에서는 평범한 국민의 한사람일 뿐이다”, “판사도 인간이다. 직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에서는, 판사 역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누릴 권리가 있다”, “판사들도 사적 부분에서는 1인 미디어를 통해 자유롭게 표현하고 소통할 권리가 있다”며 대법원이 주도적으로 판사들의 SNS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글을 올려 주목을 받았다.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를 비판한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를 ‘정치편향’ 논란으로 보도한 조선일보에 대해서도 서 부장판사는 “사실 애시당초 논란을 일으킨 쪽은, 사적 공간의 글을, 단지 판사라는 이유로 1면에 특종 기사화한 조선일보”라고 꼬집은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수원지검 안양지청 김용남 부장검사가 지난 4일 검찰 내부통신망에 “법원행정처에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TF(태스크포스)의 구성을 청원하겠다는 것은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하자, 적극적으로 나서 반박하기도 했다.

서 판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김용남 검사의 주장 반박] 첫째, 단순 의견개진이어서 입법부에 강제할 수단 없기에, 침해 아니고 삼권분립과 무관. 둘째 ISD는 국제중재가 강제적이고 우리나라 정부를 피청구인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 상거래와 차원이 다름. 비교대상의 오류”라고 반박하는 등 SNS를 통해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871.37 ▲63.16
코스닥 834.98 ▲8.11
코스피200 1,081.69 ▲10.5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00,000 ▲30,000
비트코인캐시 368,200 ▲200
이더리움 3,451,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0,870 ▲40
리플 1,945 ▲3
퀀텀 1,186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92,000 ▲122,000
이더리움 3,452,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830 0
메탈 325 ▲3
리스크 136 ▼1
리플 1,946 ▲4
에이다 290 0
스팀 6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30,000 ▲60,000
비트코인캐시 368,200 ▲100
이더리움 3,451,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0,880 ▲30
리플 1,944 ▲3
퀀텀 1,208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