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류매장에서 스카프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용인시의원에게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선고유예란 범죄의 정도가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즉 유죄 판결 선고가 없었던 것과 똑같은 효력이다.
용인시의회 A(60,여)의원은 지난 4월6월 용인시의 한 의류매장에서 14만원 상당의 스카프를 훔친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정영훈 판사는 의류매장서 스카프를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A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절도 사실을 인정하고, 동종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A의원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지난 5월 용인시의회로부터 제명당했지만, 의원제명처분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고 본안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현재까지 시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스카프 움친 용인시의원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정영훈 판사 “절도사실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 원치 않아” 기사입력:2011-12-15 20: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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