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원산지 속인 보쌈집 업주 벌금 1500만원

송유림 판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기사입력:2011-12-15 15:40:2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입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다 적발된 보쌈 식당 업주에게 법원이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에서 보쌈 식당을 운영하는 Y(40)씨는 지난 4월~6월까지 네덜란드산 삼겹살 510kg을 구입해 미국산 돼지고기 가브리살과 함께 조리해 손님들에게 보쌈 메뉴로 판매하면서 업소 벽면에 부착된 원산지 표지판에는 ‘삼겹살 : 국내산, 네덜란드산’이라고 거짓으로 표시했다.

단속에 적발된 Y씨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15단독 송유림 판사는 Y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Y씨가 벌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 5만원 일당으로 환산해 300일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송 판사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해 판매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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