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회사가 발명한 특허를 출원하면서 발명자란에 대표이사 외에 자신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했어도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K(46)씨는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 있는 모 벤처기업의 경영기획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특허출원 등 관리업무에 종사했다.
그런데 2009년 12일 K씨는 회사가 자신의 의견이 일부 반영된 ‘재활용 통합 분리수거 시스템’ 발명을 특허출원하는 과정에서, 직장경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특허출원서의 발명자란에 대표이사 이름과 함께 자신의 이름을 임의로 포함시켜 출원했다.
이에 회사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K씨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했고, K씨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인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2월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K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K씨는 “발명자 등록으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며, 회사가 입은 재산상 손해도 없다”며 항소했고, 서울동부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재호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유죄를 인정한 1심을 깨고, K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허출원 시 발명자로 자신의 이름을 등재했다는 행위만으로 곧바로 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거나,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의무의 발생이라는 법적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으로서도 직무발명보상금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직무발명임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발명자 등재행위로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피고인도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K(46)시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직무에 관해 발명한 특허를 출원할 당시 임의로 특허출원서의 발명자란에 대표이사 이름 외에 피고인의 성명을 추가 기재해 공동발명자로 등재되게 한 행위만으로는 곧바로 회사의 특허권 자체나 그와 관련된 권리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그로 인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됐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 “발명자에 슬쩍 이름 등재…업무상배임 아냐”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 발생하거나, 재산상 손해발생 위험 생기는 것도 아냐” 기사입력:2011-12-14 13:25:2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875.18 | ▲66.97 |
| 코스닥 | 835.27 | ▲8.40 |
| 코스피200 | 1,082.39 | ▲11.23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100,000 | ▲30,000 |
| 비트코인캐시 | 368,200 | ▲200 |
| 이더리움 | 3,451,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70 | ▲40 |
| 리플 | 1,945 | ▲3 |
| 퀀텀 | 1,186 | ▼6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192,000 | ▲122,000 |
| 이더리움 | 3,452,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30 | 0 |
| 메탈 | 325 | ▲3 |
| 리스크 | 136 | ▼1 |
| 리플 | 1,946 | ▲4 |
| 에이다 | 290 | 0 |
| 스팀 | 61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130,000 | ▲60,000 |
| 비트코인캐시 | 368,200 | ▲100 |
| 이더리움 | 3,451,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80 | ▲30 |
| 리플 | 1,944 | ▲3 |
| 퀀텀 | 1,208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