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판 국도서 미끄러져 교통사고…국가 배상책임

청주지법 “도로 결빙여부 수시로 점검해 방호조치 취해야 할 주의의무” 기사입력:2011-12-13 21:23:1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상습적으로 결빙되는 지방 국도에 충분한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방치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J(50)씨는 2007년 11월 28일 오전 8시30분쯤 충북 진천군 문백면 17번 국도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가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오던 레미콘 차량과 충돌해 늑골 다발성 골절, 외상성 뇌출혈 등 크게 다쳤다.

사고 지점은 도로의 우측에 매설된 관에서 원인 모를 누수로 인해 상습적으로 결빙되는 구역으로서, 해당 면사무소는 사고 2주 전 관할 국도관리사무소에 “도로에 물이 흘러들어와 겨울철 빙판사고의 위험이 있음”을 통보하면서 도로의 배수시설 정비를 요청했다.

하지만 국도관리사무소는 도로에 누수된 물이 흘러들어오고 있음을 확인했음에도 “차후 사업계획에 반영해 조치할 예정”이라는 회신만을 한 채 결빙주의 표지판, 모래주머니 등 임시적인 조치만 취했고, 사고 당시 흘러들어온 물로 인해 2~3m 가량 결빙된 상태였다.

청주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박정희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결빙된 국도에서 승용차가 미끄러져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친 J(50)씨가 도로 관리자인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3661)에서 “국가는 J씨에게 1억5382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고 지점을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도로의 결빙여부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반면, 피고는 도로에 누수되는 물이 흘러들어오고 있음을 이미 확인해 겨울철에 기온이 내려가면 사고 지점을 포함한 이 사건 도로가 결빙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인 피고로서는 도로교통의 안전상 도로에 물이 흘러들어오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도로의 결빙여부를 수시로 점검해 도로결빙 시 제설제를 살포하는 등의 충분한 방호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래주머니 등을 설치하는 정도의 임시적인 조치만을 취함으로써 사고 당시 도로에 흘러들어온 물로 인해 결빙구역이 형성된 이상 이 사건 도로는 통상 갖춰야할 안정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이 사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고 지점은 결빙주의 표지판도 설치돼 있었으므로 평소 이 도로를 자주 통행하는 원고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해 제한속도(통상 시속 40㎞, 결빙시 20㎞)를 초과해 진행하는 등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는 만큼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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