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배 축구대회 예선서 다쳐도 ‘공무상 부상’

대법 “예선경기서 무릎 다친 경찰관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취소해” 기사입력:2011-12-12 15:28:5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청장배 축구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선수를 선발하는 예선경기를 치르다 다친 경우에도 공무수행의 연장행위로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건은 이렇다. 경찰청장은 제3회 경찰청장배 경찰축구대회를 2006년 10월 경찰대학교 대운동장에서 개최하기로 하면서, 서울지방경찰청을 포함한 산하 지방청 및 부속기관들에게 2006년 9월까지 최종 참가선수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직원 상호간 친선 및 화합과 동호회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승팀을 주축으로 경찰청장배 축구대회 서울지방경찰청 대표를 선발하기 위해 제3회 서울지방경찰청장배 축구대회(9월 1~20일)를 개최했다.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은 25명의 출전선수들에 대해 근무면제를 하라는 지시공문을 하달해, 근무가 있는 선수들은 당일 및 전일 야간근무가 면제되도록 했고, 예선경기 당일에는 경찰서장 판공비로 다과와 음료를 제공되도록 했으며, 영등포경찰서 경무계장은 축구경기를 참관하면서 선수들의 부상 및 자체사고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을 했다.

그런데 영등포경찰서에 근무하는 K(49)씨는 2006년 9월8일 마포경찰서와 축구경기를 하다가 상대편 선수와 부딪혀 오른쪽 무릎 십자인대와 연골 등이 파열돼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했지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공식적인 체육행사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K씨는 “이 축구경기는 서울지방경찰청장배 우승팀을 주축으로 경찰청장배 축구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최된 공식적인 체육행사이므로 축구경기에서 입은 상병은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한정훈 판사는 2007년 12월 K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K씨의 손을 들어줬고,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3행정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도 2008년 7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건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상고(2008두13620)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지방경찰청배 축구대회는 경찰청장배 축구대회에 참가할 서울지방경찰청 대표선수를 선발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주최한 것이고,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본선경기에 참석할 4팀을 조별 예선경기를 통해 선발하도록 하면서 참가선수의 자격 및 예선경기 실시기간, 각 조별 팀 편성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정해 산하 경찰서 및 직할대에 공문으로 하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영등포서장은 축구대회를 위해 서장 판공비를 지원하고 근무가 있는 축구선수들에 대해서는 전일 야간 및 당일 주간근무에 대한 업무면제를 지시함으로써 선수들에 대해 축구대회에 반드시 참석할 것을 간접적으로 지시했던 사실, 이 사건 축구대회 당일 영등포경찰서 경무계장이 직접 축구경기를 참관하면서 참가선수들에 대한 격려 및 감독을 했던 점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런 점을 종합하면, 이 축구경기는 사회통념상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소속기관장인 영등포경찰서장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이뤄진 공무수행의 연장행위로서 공적행사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므로, 이 축구경기 중에 원고가 입은 부상은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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