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앞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가 종전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된다.
대법원은 12월 12일부터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도로명주소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가 종전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일괄 변경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12일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등록기준지가 도로명주소로 표기된다.
다만 기존의 등록기준지에 해당하는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는 일괄 변경에서 제외된다.(등록기준지 변경신고에 의하여든 도로명주소로 변경이 가능함) 또 제적부상(제적등초본) 본적은 도로명주소로 변경되지 않고 기존 지번방식의 주소로 표기된다.
대법원 사법등기국 정영식 사법등기심의관은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를 도로명주소로 표기함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법, 가족관계등록부 등록기준지 ‘도로명주소’로 변경
12월 12일부터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일괄 변경 기사입력:2011-12-09 16: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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