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울산지법 형사2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공중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H(48)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성 판사는 또 H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3년 동안 공개하도록 명령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H씨는 지난 8월20일 오후 5시30분께 울산에 있는 모 공원 여자공중화장실 안으로 L(27,여)씨를 뒤따라 들어가 옆 칸에서 L씨가 용변을 보는 것을 훔쳐보고, 이에 놀라 밖으로 뛰어나가는 L씨를 끌어안으며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H씨는 지난 1992년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법원은 “피고인은 과거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공중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돼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공중화장실서 훔쳐보며 강제추행 40대 법정구속
성금석 판사, 징역 1년…1992년에도 준강제추행죄로 처벌 받은 전력 감안 기사입력:2011-12-09 14:36:3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875.18 | ▲66.97 |
| 코스닥 | 835.27 | ▲8.40 |
| 코스피200 | 1,082.39 | ▲11.23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100,000 | ▲30,000 |
| 비트코인캐시 | 368,200 | ▲200 |
| 이더리움 | 3,451,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70 | ▲40 |
| 리플 | 1,945 | ▲3 |
| 퀀텀 | 1,186 | ▼6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192,000 | ▲122,000 |
| 이더리움 | 3,452,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30 | 0 |
| 메탈 | 325 | ▲3 |
| 리스크 | 136 | ▼1 |
| 리플 | 1,946 | ▲4 |
| 에이다 | 290 | 0 |
| 스팀 | 61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130,000 | ▲60,000 |
| 비트코인캐시 | 368,200 | ▲100 |
| 이더리움 | 3,451,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80 | ▲30 |
| 리플 | 1,944 | ▲3 |
| 퀀텀 | 1,208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