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과 주차 시비로 상해 입힌 30대 법정구속

김낙형 판사 “범행 자백하고 있으나 피해회복 노력 하지 않아” 기사입력:2011-12-09 10:37:4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옆집에 살던 이웃과 주차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밀어 넘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유리한 정상이 있었으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H(33)씨는 지난 7월5일 오후 6시30분께 경남 양산시에 있는 자신의 집 앞마당에서 옆집에 살고 있던 J(44)씨와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어 싸움이 벌어졌다.

당시 H씨는 양손으로 J씨를 밀어 넘어뜨리고, 재차 J씨의 멱살을 잡고 상체를 밀어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했고, 이로 인해 J씨는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김낙형 판사는 주차 문제로 이웃 주민과 싸우다가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H(33)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김낙형 판사는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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