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건물 공용부분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나 임차인의 가게에 옮겨 붙어 컴퓨터 등이 불에 탔다면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1월 오후 10시께 J씨가 소유한 5층짜리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쌓여 있던 폐지 등에 옮겨 붙어 2층에 입주한 A씨의 PC방까지 번져 내부 천장과 컴퓨터 등을 태웠다.
이에 A씨는 건물주 J씨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동부지법 민사5단독 최주영 판사는 PC방을 운영하다 화재 피해를 본 A씨가 건물주 J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17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최주영 판사는 “이 사건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당시 건물 공용부분인 1층 주차장에 방치돼있던 폐지 등에 불이 붙어 PC방이 있는 건물 2층으로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건물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다만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점, 화재 발화지점은 공용부분으로서 건물주인 피고 뿐 아니라 임차인인 원고에게도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연소 등으로 결과가 확대될 위험이 있는 폐지 등의 제거를 피고에게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공용주차장 원인 모를 화재로 피해…건물주 배상책임
최주영 판사 “화재 원인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공용주차장 화재는 건물주 책임” 기사입력:2011-12-07 13: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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