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변’ 공동대표 이헌, 판사들 한미 FTA 비판 꼬집어

“국회 통과된 상황에서 사법권에서 문제 제기할 시점이 이미 지났다” 기사입력:2011-12-05 17:00:5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천지법 김하늘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대해 불평등조약이라고 조목조목 비판하며 ‘사법주권 침해’라는 자신의 주장에 동조하는 판사가 100명을 넘으면 대법원장에게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TFT(태스크포스팀)를 구성해 달라”는 청원을 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집중시켰다.

지난 1일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올린 김하늘 부장판사의 글을 본 판사들은 동의와 공감을 표시했고, 김 부장판사는 주말(3~4일)에 청원서를 작성해 6일 양승태 대법원장을 만나는 일정으로 법원행정처와 조율해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4일 현재 175명의 판사들이 동의했다.

이런 가운데 보수성향 변호사들의 모임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헌 변호사는 5일 자신의 트위터에 부정적인 반응을 표시했다.

이헌 변호사가 5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이 변호사는 먼저 “과거 사법파동과 같이 법관이 사법권의 독립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부적 또는 외부적으로 개인 또는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명하거나 활동하는 것은 법관들에게 금지된 정치관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만, 이번 법관들의 한미 FTA 관련 주장은 이와 다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미 FTA 비준이 국회를 통과된 상황에서 ISD(투자자 국가제소권)문제는 사법권에서 문제 제기할 시점이 이미 지났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포함하여 한미 FTA가 불평등조약인지 여부는 사법판단의 범위를 넘어서는 정치적인 문제 그 자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판사들의 움직임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법관에게 정치에의 관여를 금지하는 것은 법관의 정치관여로 재판의 주체가 정치적인 파당성을 띠는 것을 방지하고, 법관이 외부의 정치세력과 연계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당사자의 어느 한편에 더 기울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법관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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