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식당 주차요원이 손님 차량을 주차하던 중에 그 차량에 치어 숨진 경우 식당 주인은 사용자로서 8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A씨가 운영하는 냉면집에서 B씨는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며 손님의 차량을 대신 주차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B씨는 지난 4월27일 손님 승용차를 식당 앞 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다가 주차장을 걷고 있는 C씨를 치어 넘어뜨린 것을 모르고 후진하며 밟고 지나가 숨지게 했다.
이에 C씨의 처와 자녀 3명이 식당 주인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서울동부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수일 부장판사)는 최근 “피고는 망인의 처에게 1941만원, 자녀 3명에게 450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식당종업원 B씨는 주차장을 통해 보행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당시 손님의 승용차는 차체가 높아 후방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후방의 상황을 주시하면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운전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만큼, A씨는 B씨의 사용자로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주차장으로서 인도와 접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 범위를 8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주차요원 차에 치어 행인 사망…식당주인 80% 책임
서울동부지법종업원 과실에 , 따른 사용자 책임 물어 손해배상 인정 기사입력:2011-11-30 15: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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