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본부 “최은배 판사 윤리위 회부…사법부 독립 훼손”

“보수언론의 비난을 의식한 극히 정치적 판단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 기사입력:2011-11-29 15:37:1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29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한 인천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해 법관윤리강령 위반 여부를 심의하는 것과 관련,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가 윤리위 회부 철회 촉구 1인 시위를 벌였다.

29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전호일 법원본부장

전호일 법원본부장은 이날 오전 출근시간인 8~9시까지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사법부 독립 훼손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 회부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전 본부장은 “조선일보에서 최은배 부장판사의 글을 비난하는 기사를 올린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대법원이 전격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회부를 결정했다”며 “이번 대법원의 조치는 개인의 사생활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에도 성명을 통해 윤리위 회부 철회를 촉구했던 법원본부는 “페이스북이라는 지극히 사적인 공간에 올린 글을 문제 삼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법관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헌법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거듭 대법원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발빠른 대응이 필요했던 신영철 대법관 사건, 김병하 계장과 이선민 실무관 사망 사건 때에는 꿈쩍도 하지 않던 대법원이 해당 기사가 나온 지 몇 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발표된 공직자윤리위원회 회부는 사법부의 독립과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정”이라며 “국민들로부터 FTA 비준을 날치기 통과시킨 정치권과 보수언론의 비난을 의식한 극히 정치적 판단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질타했다.

법원본부는 “대법원은 진정 사법부 독립을 원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법원이 되고 싶다면 국민의 삶을 피폐시키고 대한민국의 법률과 법원의 판결마저 무력화시키는 등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투자자국가제소제도(ISD)가 포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입장을 국민들 앞에 밝히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이번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사법부 독립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정이 나온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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