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세 52억 빼돌려 탕진한 세무공무원 중형

세무공무원 징역 11년과 벌금 10억원, 공범 J씨는 징역 10년과 벌금 10억원 기사입력:2011-11-27 18:27:3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국세 환급금 52억 원을 빼돌려 필로폰을 투여하거나 유흥비로 탕진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구속기소된 전직 세무공무원(7급) A(37)씨에게 징역 11년에 벌금 1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와 짜고 빼돌린 국세 환급금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고급 외제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함께 쓴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자영업자 J(44)씨에게도 징역 10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세무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04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영등포세무서 등 서울 시내 3개 세무서에 근무하면서 법인세 환급업무를 담당하면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 결재권자의 결재를 위조하는 수법 등으로 국세 52억298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정상적인 법인사업자 계좌로 환급받게 한 후 그 사업자로부터 환급금을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거나, 가공의 법인사업자 계좌로 환급받거나, 환급금 채권이 양도된 것처럼 가장해 자신의 계좌로 환급받는 방법을 썼다. 또한 A씨는 J씨와 함께 지난 5월 서울의 한 호텔 등지에서 8회에 걸쳐 필로폰을 흡입하기도 했다.

앞서 1심인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전직 세무공무원 A(37)씨에게 징역 11년에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환급받을 세금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무려 52억 원 이상의 국세 환급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과 내용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J씨가 편취 금액을 주도적으로 사용했다고는 하나, 위 범행은 세무공무원인 피고인이 없었더라면 원천적으로 실행 불가능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J씨와 공모하지 않은 피고인 단독 범행의 편취 액수도 약 13억 원에 달하는 이상, 그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A씨와 J씨가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지난 9월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세무공무원으로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해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62회에 걸쳐 국가를 상대로 52억 원이 넘는 금액을 국세환급금 명목으로 편취한 행위는 범행방법, 범행기간, 편취 액수 등에 비춰 그 책임이 극히 중하다”고 밝혔다.

또 “일부 환수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필로폰을 밀수입해 투약하기도한 점 등을 참작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선고한 형이 양형 결정에서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정도로 지나치게 무겁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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