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인사제도 확 바뀔까…개선위원회 11명 위촉

법원장 인사제도, 지역법관제도, 법관임용절차, 법관인사권 이양 등 논의 기사입력:2011-11-26 09:16:4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5일 법관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ㆍ심의할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11명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앞으로 ▲법원장 인사제도 개선 ▲지역법관제도 개선 ▲전면적인 법조일원화에 따른 법관임용절차 ▲각급 법원에 법관인사권 중 일부를 이양하는 방안 ▲법관 근무평정제도 개선 ▲법관인사 이원화제도에 따른 대등재판부 운영 방안 등을 주요 심의안건으로 논의하게 된다.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은 고현철 전 대법관이 위촉됐고, 부위원장으로는 고영한 법원행정처 차장, 주무위원으로는 이민걸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이 선임했다.

또 외부위원으로 이선애(여) 변호사, 문명재 연세대 교수, 윤남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변상욱 CBS 대기자 등 4명이 선정됐다.

내부위원으로는 최우식 대구지법원장(지역법관),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 최인규 광주지법 부장판사(지역법관), 문주형(여) 서울고법 판사 등 4명이 위촉됐다.

위원회는 향후 전면적 법조일원화 도입에 대비하는 한편, 법관이 정년까지 사직하지 않고 근무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일조할 수 있는 새로운 법관인사제도의 토대 구축이 필요해 마련됐다.

대법원은 “위원회 출범으로 현재와 같이 매년 법관이 대규모로 사직하고 대규모로 신규 법관을 임용하는 관행은 사라져야 하고, 경륜 있는 법관이 재판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현행 법관인사제도와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새로운 제도를 구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원회는 내달 23일 법원장 인사제도 개선을 심의 안건으로 해 제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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