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장판사 윤리위 회부는 한미 FTA 반대 표적 징계”

민주노동당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판사라고 예외일 수 없다” 기사입력:2011-11-25 20:20:5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25일 한나라당 주도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기습 표결처리한 것을 신랄히 비판한 최OO 부장판사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한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은 “표적 징계”라며 비판했다.

앞서 수도권 지방법원 최OO 부장판사(45, 사법연수원 22기)는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 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올렸다.

보수언론의 보도로 논란이 되자 대법원은 판사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해당 판사가 글을 올리게 된 경위와 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오는 29일 열리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해 글의 적절성 여부를 심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먼저 “현직 부장판사가 한-미 FTA 날치기를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한 일간지가 보도하자, 해당 판사가 결국 대법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며 말문을 열었다.

우 대변인은 “해당 신문사가 사설까지 동원해, ‘제대로 된 판사라면 그런 경솔한 행동은 하지 않는다’고 그 판사를 비난하자, 대법원이 급하게 나선 것”이라고 대법원을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의 윤리위 회부 결정은 겉으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걸고 있지만, 사실상 FTA 반대 입장에 대한 표적 징계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하지만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판사라고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라고 따져 물으며 “대법 윤리위가 초헌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권의 핵심정책인 FTA가 헌법을 위협한다면 법관이 이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것은 상식적이며 의로운 일”이라며 “이를 처벌하는 것이야말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대법원 윤리위는 부당한 정치적 판단과 과도한 징벌을 시도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대변인은 “무엇보다 SNS로 국민들의 소통 수준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는데, 이를 막을 궁리만 해서는 안 된다”며 “이 문제를 보도한 신문사도 그리고 대법원도, 수백 년 전에 백성들의 언로를 걱정해 아예 글자까지 새로 만든 <뿌리 깊은 나무>의 세종대왕을 보며 좀 느끼는 게 있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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