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생 신분과 검사 신분을 취득한 이후에도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돼 있던 검사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Y(33)씨는 2004년 3월 옛 열린우리당(현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에 당원으로 가입해 열린우리당에는 2004년 7월까지 당비명목으로 총 4만원, 민주노동당에는 2006년 3월까지 당비명목으로 총 24만원을 자동이체 했다.
이후 Y씨는 2008년 제50회 사법시험에 최종 합격해 2009년 3월 사법연수원에 들어가 별정직 공무원 신분을 갖는 사법연수생이 됐고, 올해 2월 특정직 공무원 신분인 검사에 임용돼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재직해 왔다.
오래전에 정당에 가입했으나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아 자신이 정당에 가입한 사실조차 잊고 지내던 Y씨는 올해 검찰의 내부 조사를 받고 문제가 불거져 지난 6월 탈당했다.
Y씨에게 사표를 종용하던 검찰은 Y씨가 사직하지 않자 결국 기소했다. 검찰이 자기 식구인 현직 검사를 기소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Y씨가 2004년 3월 2개 정당에 가입한 채 별정직 공무원인 사법연수생으로 2009년 3월부터는 정당법 위반을, 특정직 공무원인 검사로 임용된 지난 2월 이후에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부산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박미리 부장판사)는 23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다 면직된 Y(33, 사법연수원 40기)씨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공무원의 정당가입으로 인한 정당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2개 이상의 정당가입으로 인한 정당법 위반 혐의는 면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당에 가입한 시점에는 사법연수생 또는 검사로 임용되기 이전임이 명백하다”며 “공무원 신분을 갖지 않은 피고인의 정당가입 행위가 정당법 및 국가공무원법의 금지규정에 위반됐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민주노동당과 옛 열린우리당 등 2개 정당에 가입한 정당법 위반은 즉시범에 해당하고, 즉시범의 경우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과 동시에 범죄도 완성돼 공소시효가 진행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기재된 정당가입 행위 시점으로부터 3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인 지난 8월 제기됐으므로,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로 판결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달 19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Y씨에 대해 면직처분했다. 징계위원회는 “2004년 3월 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에 가입해 검사로 임용된 후인 지난 6월까지 당원신분을 보유함으로써 정치운동에 관여했다”며 “이는 정치적 중립에 관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당 가입 면직된 ‘검사’ 공무원법위반 무죄
부산지법 “공무원 신분 아니었을 때 정당에 가입” 기사입력:2011-11-23 21: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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