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교육시설 금연 확대 시급하다

기사입력:2011-11-23 13:07:2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육시설 금연 확대 시급하다

정완(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이버범죄연구회장)

청정해야 할 대학캠퍼스 내에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이 많아 큰 문제이다. 강의동을 비롯한 각 건물입구마다 흡연하는 학생들이 있어 사람들의 출입 시에 큰 불편을 끼치고 있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상 학교건물 내부에서의 흡연은 금지되어 있지만, 건물 외부에서의 흡연은 단속이나 지도가 불가능하다.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시설물에 대한 금연구역을 지정하기도 하지만 효과는 크지 않다.

전체 공공시설 금연은 힘들더라도 교육시설에서만이라도 금연이 법제화된다면 학생들의 건강과 교육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의 한 대학연구에 의하면 금연정책이 있는 대학교와 없는 대학교의 학생들을 비교한 결과, 금연정책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의 흡연습관을 개선하는데 유익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즉, 금연정책을 실시하는 학교의 학생흡연율은 크게 감소하는 반면, 금연정책이 없는 학교의 학생흡연율은 계속 높게 나타나, 금연정책의 존재만으로도 학생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의 금연실시는 흡연율감소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 면학분위기 조성, 학생의 생활습관 개선, 금연운동 확산 등 많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흡연비용을 생각해봐도 하루 1갑 피우는 대학생들의 흡연비용은 하루 2,500원, 한 달 75,000원, 1년이면 900,000원에 달한다. 흡연학생이 1년에 900,000원이나 되는 거금을 건강을 해치기 위해 사용하고 있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반값 등록금 투쟁이 심각한 이 때 금연은 선결조치일 것이다.

미국은 매우 강력한 금연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최초로 식당과 술집에서의 흡연을 금지하였고, 공공건물 출입구나 창문 가까이에서의 흡연을 금지하였으며, 공원 놀이터 주변과 운동장 주변에서도 흡연을 못하게 하는 등 금연운동의 모범이 되고 있다.

특히 로스앤젤레스는 해변에서마저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를 위반할 경우 250달러의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각 대학도 금연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캠퍼스 공동체의 건강상 위해를 줄이고 보다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학건물 7미터 이내에서의 흡연을 금지하였다. 캘리포니아 주하원은 18세 이하 청소년이 타고 있는 자동차 안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 심의중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담배꽁초에는 50종 이상의 발암물질을 포함하여 200가지 이상의 유독물질이 함유되어 있다. 흡연가 자신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건강마저 크게 해치고 있는 이러한 흡연행위에 대하여, 금연운동가들은 흡연(끽연)은 자유라 할지라도 그 흡연장소의 선택만큼은 제한받아야 한다며 금연정책을 보다 강력히 추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흡연가들은 이러한 금연정책에 대하여 지나치게 청교도적인 조치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금연운동가들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어 애연가들은 설 땅이 좁아지고 있다.

금연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반드시 필요하며, 나아가 장소를 불문하고 실시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특히 대학에 몸담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대학 캠퍼스 전체에서의 금연조치가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학습에 전념해야 할 학생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도모하고 보다 깨끗한 환경에서의 학습활동이 가능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보다 강력한 금연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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