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감증명서도 재물, 속여 받으면 사기죄”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재산적 가치도 가져 ‘재물’ 기사입력:2011-11-20 22:27:0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감증명서는 ‘재물’일까 아닐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감증명서도 재산적 가치를 갖고 있어 형법상 ‘재물’에 해당되므로, 타인을 속여 인감증명서를 편취하면 ‘사기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J(35)씨는 2002년부터 2009년 사이 피해자들에게 “SH공사(서울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지역의 철거예정 건물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아파트 특별분양권, 상가입주권을 받게 해 주겠다”고 하거나, 특별분양권을 이중 매매하는 방법 등으로 속여 12억 3800만 원에 달하는 부동산 사기를 쳤다.

J씨는 또 Y씨의 아파트 분양권을 이미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Y씨의 분양권을 다시 이중매도하기 위해 Y씨의 딸에게 전화해 마치 자신이 Y씨의 입주권을 매수해 보유하고 있는 사람처럼 말하면서 아파트를 배정받아 입주할 때 서류를 보완해야 하는데 협조해 달라며 Y씨 명의의 인감증명서 3장을 받은 혐의(사기)도 받았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염기창 판사는 지난 2월 부동산 사기에 대해 징역 5년을, 인감증명서에 대한 사기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8형사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지난 5월 두 사건을 병합해 J씨에게 징역 5년6월을 선고하면서, 인감증명서 편취 사기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감증명서라는 것은 개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감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일 뿐이고 거기에 어떠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Y씨의 딸에게 거짓말해 Y씨 명의의 인감증명서 3장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거나 피고인이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부동산 사기만 유죄로 인정하고, 인감증명서 부분 사기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2011도9919)

재판부는 “인감증명서는 인감과 함께 소지함으로써 인감 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일에 사용되는 등 일반인의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가진다”며 “따라서 그 문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어서 형법상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측을 기망해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이상 재물에 대한 편취행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하고,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개발아파트 수분양권을 이중으로 매도할 목적으로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기망에 의해 취득한 것이므로, 인감증명서에 대한 편취의 고의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함임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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