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가 불구속 기소된 사기범의 뻔뻔함에 ‘범죄적 악성(犯罪的 惡性)이 실로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꾸짖고 ‘뿌린 대로 거두리라’며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으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줬다.
경남 양산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 A씨는 2003년 10월 영화사 대표인 J(64)씨를 처음 만났다. J씨는 메디컬 빌딩을 신축하면 약국점포를 새로 임대해 주겠다는 감언이설로 이를 믿은 A씨로부터 1억 원을 빌렸다. 이후 A씨는 2005년 10월까지 51회에 걸쳐 합계 5억6400만 원을 건넸다.
A씨는 뒤늦게 J씨의 감언이설에 속을 것을 깨닫고 2005년 11월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내려 이에 항고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A씨는 부산고법에 재정신청을 해 2009년 9월 공소제기를 명하는 결정을 받아 결국 울산지검이 J씨를 기소했다. 무려 4년 만이다.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옳고 그름을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소송을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 과정에서 A씨는 2006년 1월 창원지법에 개인회생을 신청(채무총액 5억 7642만원, 2006년 11월 변제계획인가를 받고 지난 3월에서야 변제를 완료해 면책결정을 받았다)하기에 이르는 등 숱한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J씨는 또 2004년부터 2006년 사이 6차례에 걸쳐 살고 있는 건물이 오래돼 재건축하려 한다면서 대부업자로부터 3억600만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된 영화사 대표 J(64)씨에게 “범죄적 악성이 실로 하늘을 찌른다”고 꾸짖으며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고소 6년 만에 사기범이 처벌받게 된 것이다.
성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2003년 10월 피고인을 처음 만나 감언이설에 속아 돈을 편취당하기 시작해 뒤늦게 2005년 11월 고소했으나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이에 항고했으나 기각되자 부산고법에 재정신청을 해 2009년 9월 공소제기 명령을 받아, 검찰에서 피고인을 기소하기에 이르러 지금까지 피해자는 피고인 때문에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막대한 재산상 피해와 정신적인 고통을 입고 결국 빚을 감당할 수 없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면책결정을 받기에 이르는 등 그 후유증은 매우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여기서 더 나아가 존재하지도 않는 메디컬빌딩 신축사업을 미끼로 자신이 직접 피해자 K씨로부터 피해자 A씨의 가계수표를 할인하면서 돈을 차용하고도 뻔뻔하게도 K씨를 만난 사실조차 없다고 발뺌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죄적 악성이 실로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꾸짖으며 “뿌린 대로 거두는 만큼 법정구속한다”고 판시했다.
사기범에 ‘범죄 악성 하늘 찌른다’ 꾸짖으며 법정구속
성금석 부장판사 “뿌린 대로 거두리라” 징역 4년…피해자 눈물 위로 기사입력:2011-11-18 21: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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