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반 공무원들보다 업무시간이 훨씬 많은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은 예산에 관계없이 실제로 초과 근무한 시간만큼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 소속 외근 소방공무원은 소방서에서 2일 2교대 또는 3교대의 형태로 근무를 한다. 2일 2교대 근무자들은 2개조로 나뉘어 1일은 24시간 근무하고 다음날은 휴식하는 형태로 근무하고, 2일 3교대 근무자들은 3개조로 나뉘어 1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간근무 9시간을, 2조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야간근무 15시간을 수행하고, 3조는 야간근무 후 9시 퇴근해 휴식을 취하는 형태로 근무한다.
이에 따라 3교대 근무자들은 매달 약 240시간 근무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월 평균 근무시간인 192시간을 약 48시간 초과해 근무하게 되고, 2교대 근무자들은 매달 약 360시간을 근무해 위 월 평균 근무시간보다 약 168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게 되며, 야간 또는 휴일에도 근무하게 된다.
그런데 서울시는 2001년 4월 월 75시간을 한도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현장 활동 소방공무원 처우개선방안’을 정해 소방공무원들의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 왔다.
이에 소방공무원들은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초과근무수당을 뺀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2009년 12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재판장 최승욱 부장판사)는 17일 전ㆍ현직 소방공무원 697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을 달라며 낸 임금 소송에서 “서울시는 미지급한 수당과 이자를 합해 197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2일 2교대 또는 3교대의 형태로 근무하면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정해진 공무원들의 월 평균 근무시간인 19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야간 또는 휴일에도 근무한 점, 피고는 처우개선방안을 마련해 교대근무자들에 대해 월 75시간 한도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한 다음 원고들에게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초과근무수당만을 지급해 온 점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처 보면 원고들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 피고의 예산에 계상돼 있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산에 편성된 범위와 관계없이 원고들에 대해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정당한 초과근무수당 중 실제로 지급한 초과근무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상당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 “서울시, 소방공무원 실제 초과근무한 수당 줘라”
“예산에 편성된 범위와 관계없이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줘라” 기사입력:2011-11-18 16: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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