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원 공금 횡령?…해고 버스기사 대법원서 승소

지역주민이 고마움 표시로 건넨 3000원으로 동료와 커피 마셨다가 해고 기사입력:2011-11-16 14:12:0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역주민이 버스에 짐을 실어 준 고마움의 표시로 건넨 3000원으로 동료들과 커피를 마신 것을 두고 ‘공금 횡령’을 이유로 해고됐던 버스기사가 버스회사를 상대로 한 법정공방을 통해 대법원에 최종 승소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제천단양지부는 버스기사인 황장근(41, 단양버스분회 조합원)씨가 단양버스(주)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황씨는 복직과 함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게 됐다.

지난해 8월 단양읍 버스정류장에서 운행 대기 중이던 황씨는 한 지역주민으로부터 더덕 한 자루를 운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원을 받았다. 고마움의 표시였다. 황씨는 이 돈으로 기사대기실에 있던 동료기사들과 커피를 사서 마셨다.

그러자 회사는 3000원 공금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황씨를 해고했다. 그러나 황씨는 “짐을 운반해 주고 사례를 받는 것은 회사도 이미 알고 있었던 관행”이라며,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지난 3월 해고가 부당하다며 황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농촌지역 특성상 주민이 직접 탑승하지 않으면서 짐 운송을 부탁하고 감사의 표시로 담배, 음료수 또는 소액의 현금을 기사에게 주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노사 단체협약에는 부정행위 적발 시 무조건 해고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이번 사건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측에서 이미 알고 있었던 관행이며, 사회통념상 근로를 계속 제공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금액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단양버스(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 8월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사건은 회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도 지난 14일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 단양버스와의 ‘3000원 분쟁’은 황씨의 승리로 끝났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회사가 즉각 황장근씨를 원직복직 시킬 것을 촉구한다”며 “더불어 사측이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않는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항소 권리를 악용해 고통스러운 해고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사례로 남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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