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5일 ‘2010 노동판례비평’(제15호, 가격 1만5000원)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서는 2010년 노동판결례에 대한 분석 및 「헌법상 기본권과 근로자의 경업금지의무」등 총 11개의 주요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결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다.
또한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진행하는 변호사, 노무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돼 있다.
집필에는 강문대 변호사(법률사무소 로그), 김도형 변호사(법무법인 원), 김선수 변호사(법무법인 시민), 김태욱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김홍영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도재형 교수(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수근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제성 박사(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서보열 변호사(서보열 법률사무소), 전형배 교수(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병욱 변호사(법무법인 자연수) 등이 참여했다.
한편,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는 ‘2010 노동판례비평’ 발간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항의하는 희망버스 참가자들에게 검경은 줄소환장을 날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사용하여 집회를 탄압하고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로의 이동을 전면 봉쇄함으로써 도대체 국가와 정부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깊은 의문을 남겼습니다…그러나 노동자민중은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도 비정규직 노동과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희망버스운동을 지펴 올리고,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강정마을 지킴이 평화비행기운동을 통해 희망을 쏘아 올립니다. 그 희망이 있는 한 우리 법률가들도 인권을 지키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려는 노력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민변 노동위원회 『2010 노동판례비평』출간
11개 주요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결례에 대한 평석 실어 기사입력:2011-11-16 13: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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