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정거’로 버스 승객 부상 입힌 운전자 면허취소 정당

청주지법, 진로방해 했다는 이유로 화난 운전자 행위에 운전면허취소 정당 기사입력:2011-11-15 14:52:1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의 차량 앞쪽으로 버스가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한 것에 화가 나 버스를 추월한 다음 그 앞에서 급정거해 승객을 다치게 한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P(41)씨는 지난 4월 충북 제천시 장락동 편도 3차선 도로에서 2차로로 진행하고 있었고, 그 무렵 버스는 전방에서 정차해 승객들을 승하차 시키고 있었다.

그런데 버스가 정류장을 출발해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P씨가 경적을 울리면서 1차선으로 진입했다고 곧바로 버스를 추월해 버스가 주행하던 2차선으로 다시 들어와 버스 앞에서 급정거했다.

버스기사가 놀라 급정거를 했고, 이로 인해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바닥에 굴러 넘어져 9명이 중상을, 1명을 경상을 입었다.

이에 경찰은 이 사고로 인해 벌점 150점(중상 1명당 15점×9명, 경상 1명 5점+안전운전의무 위반 10점)을 부과해 운전면허취소 기준 벌점인 121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지난 7월 운전면허 2종 보통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했다.

P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 8월 기각됐다.

그러자 P씨는 “사고 무렵 뒷좌석에 타고 있던 딸이 머리를 좌석에 충격해 아프다고 해 딸이 상태를 확인하고자 급정차를 한 것이지 뒤따라오던 버스에 위해를 가하기 위해 급정차를 한 것은 아니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최근 운전면허 취소를 당한 P(41)씨가 충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인정사실과 사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춰 보면, 버스가 원고 진행의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진로를 방해하자 이에 화가 나서 버스를 앞지른 후 급정차를 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의 주장처럼 단순히 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급한 마음에 급정차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고로 인해 버스 승객 9명이 중상을 입고 1명이 경상을 입는 등 피해 정도가 중한 점, 원고가 이 사고로 받은 벌점이 운전면허취소 기준인 121점을 훨씬 초과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운전면허취소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그로써 실현하려는 공익목적이 더 커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적법한 처분”이라며 “따라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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