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합의 후 법정서 위증하다 법정구속

울산지법, 위증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 P씨 징역 8월 기사입력:2011-11-08 13:02:4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형사사건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 후 부탁을 받고 법정에서 위증하다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또한 주변에 있던 목격자도 위증했다가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K(50)씨는 지난해 7월27일 저녁 9시50분께 울산의 한 식당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P(47)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P씨가 맥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것에 격분해 깨진 맥주병을 들고 등 부분을 1회 찍어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K씨는 지난해 10월 14~15일께 P씨에게 전화로 “서로 몸싸움을 벌이던 중에 바닥에 떨어진 유리병에 넘어지면서 등에 약간의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같은 취지로 증언을 하도록 부탁했다.

이에 P씨는 작년 12월7일 울산지법 제102호 법정에서 K씨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흉기등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선서를 한 뒤 “K씨가 식당에서 깨진 유리병으로 증인의 등을 찍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또 인근에서 포장마차를 하며 사건을 목격한 A(50,여)씨도 지난 1월11일 같은 법정에서 “K씨가 P씨의 몸에 전혀 손을 대지 않았고, P씨가 들고 있던 병이 바닥에 먼저 떨어졌고, 그 위에 넘어져서 다쳤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결국 K씨는 위증교사 혐의가 추가됐고, 피해자인 P씨와 목격자인 A씨는 위증 혐의로 기소됐고, 울산지법 형사7단독 김낙형 판사는 형사사건 피해자로 법정에서 위증한 P(47)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또한 목격자로 함께 위증한 A씨에 대해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이들에게 위증을 교사한 K(50)씨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K씨와 P씨는 경찰 수사과정에서는 K씨가 깨진 병으로 P씨의 등 부위를 찔렀다고 인정했으나 이후 법정에서 태도를 바꿔 이를 부인했고, 이에 P씨가 검찰에서 위증과 관련해 수사를 받게 되자 다시 태도를 바꿔 K씨의 범행을 인정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들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하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들과 면식이 없는 목격자들은 대체로 일관되게 K씨의 범행사실ㅇ르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또 “P씨는 자신의 진술의 모순을 지적하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결국 검찰에서 위증 범행을 자백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P씨는 검찰에서 K씨로부터 합의서 작성 전후로 위증의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각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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