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뇌물 받은 공무원 ‘강등’ 처분 정당

수원지법 “공직수행이 돈으로 오염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범죄행위” 기사입력:2011-11-07 19:53:3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의 직급을 ‘강등’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시청 과장(사무관)으로 근무하던 A(48)씨는 시흥시 생산품 전시장에 입점할 기업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 2008년 12월부터 약 1년 동안 입점기업 대표로부터 편의제공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받은 것이 적발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런 사실을 통보받은 시흥시는 A씨의 뇌물수수 행위에 대해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을 요구했고, 인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ㆍ청렴의무ㆍ품위유지의무 위반을 들어 해임을 의결했고, 이에 시흥시가 해임처분했다.

그러자 A씨가 경기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처분이 위법하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위원회는 지난 3월 대가성 또는 직무관령성이 낮은 점, 공무원으로서 24년 동안 징계를 받은 적이 없이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해 해임처분을 ‘강등’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부모, 장인ㆍ장모의 질병치료를 위한 병원비가 필요해 200만 원을 차용한 것이고,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징계처분은 위법하며, 또한 근무실적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징계처분이 너무 과중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수원지법 제3행정부(재판장 이준상 부장판사)는 최근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5급 사무관에서 6급 주사로 강등당한 A씨가 시흥시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공무원의 뇌물 수수 행위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ㆍ청렴의무에 위배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공직의 염결성을 해치고 국민을 위해 이루어져야 할 공직수행이 돈으로 오염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범죄행위로서 국가와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차명계좌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해 비난가능성이 큰데다가, 현재까지도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당초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었던 해임처분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등을 고려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강등’으로 감경된 점 등에 비춰 보면, 원고가 24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다수의 표창 수여 경력이 있다는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이 명백히 부당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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