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희귀병을 이유로 퇴직하면서 전직금지약정기간을 깨고 곧바로 경쟁업체에 입사했으면서도 이전 직장으로부터 퇴직생활보조금을 타냈다면 사기에 해당될까 안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대법원은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H(45)씨는 2005년 7월 S반도체 회사에 입사하면서 ‘퇴사 후 2년 이내에 경쟁업체에 입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했다. 이 회사는 퇴직 후 2년간 경쟁업체 전직(轉職)을 제한하는 서약서를 작성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직원들이 퇴직할 경우 자체적으로 퇴직생활보조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H씨는 2008년 8월 희귀병을 이유로 회사를 퇴사하면서 회사 대표에게 병치레를 핑계로 경쟁업체에 전직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하지만 H씨는 퇴직 1주일 만에 경쟁업체인 대기업에 입사했다. 그러면서도 S반도체로부터 이후 3회에 걸쳐 퇴직생활보조금 명목으로 657만원을 받았다.
이에 검찰은 사기 혐의로 기소했고, 1심인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4단독 양시훈 판사는 2010년 11월 H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양시훈 판사는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한 이상 피해 회사로서는 피고인이 퇴사 직후 전직금지약정을 어기고 동종 경쟁업체에 입사하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퇴직생활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 회사에게 전직 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인천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종수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깨고, H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S반도체가 퇴직생활보조금의 지급액수 등을 일방적으로 정한 점, 이 보조금이 전직금지약정에 따른 반대급부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경쟁업체에 입사함으로써 약정을 위반했더라도 퇴직 당시 S반도체에게 퇴직생활보조금 지급에 대한 자신의 전직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퇴사 당시 전직금지약정 위반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해 피고인에게 퇴직생활보조금을 편취했다는 죄책을 지우는 것은 피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퇴직 당시 전직 사실을 알리게 될 경우 사실상 S반도체를 퇴사하고 경쟁업체로 입사하는 것이 대단히 곤란해질 뿐만 아니라, 무사히 경쟁업체로 입사한 이후에도 전직사실이 알려지는 경우 S반도체와 자신 및 회사 사이의 마찰과 분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해 알리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자신의 전직사실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S반도체로 하여금 퇴직생활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2011도7456)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H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S반도체 회사를 퇴사하면서 병치레를 사유로 내세운 것은 전직을 위한 퇴사의 수단이지, 퇴직생활보조금을 타내기 위한 기망의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전직금지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피해 회사가 그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 퇴직생활보조금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었다고 해도, 그런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퇴사하면서 동종업체의 전직 사실을 피해 회사에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쟁업체 이직 숨기고 퇴직보조금 수령…“사기 아냐”
대법 “동종업체 전직 사실을 직전 회사에 고지할 법률상 의무 없어” 기사입력:2011-11-06 15:03:4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894.05 | ▲85.84 |
| 코스닥 | 836.83 | ▲9.96 |
| 코스피200 | 1,085.38 | ▲14.22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085,000 | ▲92,000 |
| 비트코인캐시 | 369,500 | ▲1,900 |
| 이더리움 | 3,444,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20 | ▼30 |
| 리플 | 1,943 | ▲2 |
| 퀀텀 | 1,183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009,000 | ▲28,000 |
| 이더리움 | 3,445,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20 | ▼20 |
| 메탈 | 323 | ▲1 |
| 리스크 | 135 | 0 |
| 리플 | 1,942 | ▲2 |
| 에이다 | 290 | ▲1 |
| 스팀 | 61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080,000 | ▲70,000 |
| 비트코인캐시 | 370,200 | ▲3,100 |
| 이더리움 | 3,445,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30 | ▼20 |
| 리플 | 1,943 | ▲1 |
| 퀀텀 | 1,208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