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에 모텔 갔어도 강제로 성관계하면 강간죄

수원지법,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기사입력:2011-11-05 11:34:1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남녀가 합의 하에 모텔에 들어갔더라도 성관계를 거부하는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 했다면 강간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22)씨는 지난해 8월 B(20,여)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경기도 화성시 한 모텔에 들어간 후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B씨가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B씨의 속옷을 찢어 버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벽과 침대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해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 했으나, B씨의 입에서 피가 나오고 정신을 잃자 놀라 도망쳤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결국 A씨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됐고, 수원지법 제12형사부(위현석 부장판사)는 A(22)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것으로 5일 뒤늦게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속옷을 찢어 버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벽과 침대에 부딪히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 또한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신 후 모텔에 들어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강간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위해 흉기 등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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