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4일 법관인사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사법부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 출범했다.
이를 위해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11명을 선정했다. 위원장으로는 고현철 전 대법관, 부위원장으로 고영한 법원행정처 차장, 주무위원으로 이민걸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을 지명했다.
또 외부위원으로 이선애(여) 변호사, 문명재 연세대 교수, 윤남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변상욱 CBS 대기자 등 4명이 선정됐다.
내부위원으로는 최우식 대구지법원장(지역법관),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 최인규 광주지법 부장판사(지역법관), 문주형(여) 서울고법 판사 등 4명이 선정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국민과 소통하는 법원을 강조했는데,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국민의 사법행정 참여 방안, 평생법관제도 정착, 지역법관제도 개선, 각급 법원에 사법행정권 분산 등을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부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법관인사제도 전반을 법관과 함께 심의하는 기구인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바람직한 법관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
실제로 대법원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법관 뿐 아니라 사회 각계 및 법조계에서 학식과 덕망을 인정받은 인사(변호사, 법학 및 인사행정, 언론계)들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또한 법원 내부의 의견수렴을 위해 법원장부터 고법 판사까지 다양한 직급의 판사들(여성법관 1명, 지역법관 2명)을 포함했으며, 외부위원과 내부위원 수의 균형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앞으로 법원장 인사제도 개선, 지역법관제도 개선, 전면적인 법조일원화에 따른 법관임용절차, 각급 법원에 법관인사권 중 일부를 이양하는 방안, 법관 근무평정제도 개선, 법관인사 이원화제도에 따른 대등재판부 운영 방안 등을 주요 심의안건으로 논의하게 됐다.
이를 위해 11월 중으로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1차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법관인사 확 바뀌나…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출범
위원장에 고현철 전 대법관 등 사법부 내외부 인사 11명 선정 기사입력:2011-11-05 1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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