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주도 전교조 서권석 부산지부장 해임 위법

부산지법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 기사입력:2011-11-04 17:37:4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고규정 부장판사)는 3일 교사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토록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서권석(48) 전 전교조 부산지부장이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시국선언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다른 교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주도한 원고들의 행위는 결국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며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 모두를 인정했다.

다만 징계양정과 관련, 재판부는 “공무원이 국민으로서 누리는 표현의 자유가 국민전체 봉사자로서 갖춰야 할 정치적 중립성과 충돌할 때 어떠한 범위에서 허용될 것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어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가 어디까지인지 명료하게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국선언 참여 내지 주도 등의 사유만으로 교사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국가공무원이 징계에 의해 해임된 경우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당함은 물론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는 불이익까지 입게 되는 점, 시국선언이 위헌적이거나 반사회적인 것은 아닌 점, 시국선언 추진이나 발표 과정에서 학생들에 대한 수업결손이나 제3자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서 전 지부장은 2009년 6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발표한 1차 시국선언에 교사들이 참여하도록 주도ㆍ독려했다는 이유로 부산지검에 고발됐을 뿐만 아니라, 2차 시국선언데도 교사들이 참여토록 공문을 만들어 각 전교조 분회에 발송하는 등 서명운동을 주도ㆍ독려해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집단행위금지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서 전 지부장은 “시국선언이 교사들의 직무수행과 아무런 관련도 없고,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것이 교사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도 아니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재판부는 전교조 부산지부 남광우(48) 전 사무처장과 강용근(45) 정책실장이 함께 제기한 정직 1개월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이유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제1, 2차 시국선언의 추진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점, 원고들의 행위로 인해 공무원의 직무공정성 및 국민들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악영향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원고들에 대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정직 1월로 감경된 점 등을 종합하면, 각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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