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송인 김미화 씨가 자신을 ‘친노좌파’로 표현한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 법원이 ‘해당 기사를 삭제하고 이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는 판단이 나온 뒤 심경을 밝혔다.
서울고법 제13민사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김미화 씨가 “비방성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인터넷언론 A사 발행인과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앞으로 김씨에 관해 ‘친노좌파’라는 표현으로 보도가 게재되지 않게 하고, 이를 어길 때는 회당 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미화 씨 관련 기사를 모두 삭제하고,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8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고, 이 결정은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방송인 김미화씨의 트위터
이와 관련, 김미화 씨는 4일 자신의 트위터에 “‘나홀로 법정투쟁’ 이렇게 끝났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저에겐 외롭고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다시 일어나 싸울 것입니다”라고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김씨의 한 팔로워가 “법원에 판결을 요구한 부분이 ‘친노좌파’ 라는 표현을 쓰지마라??? 친노좌파인 사람들 가슴엔 못이 하나 박히네요”라는 말을 남기자, 김씨는 “‘친노좌파’ 용어 자체에 대한 이의제기가 아닙니다. 이 용어를 악의적으로 사용한 그들의 보도행태에 대한 고발 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김미화에 ‘친노좌파’ 부르지 말라”
강제조정 “김미화 관련 기사 모두 삭제하고, 손해배상으로 800만원 지급” 기사입력:2011-11-04 16: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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